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입력 2023-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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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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