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입력 2023-08-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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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진행…5만 명 동의 땐 국회 상임위 심사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법적 정년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며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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