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입력 2023-07-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임에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서장원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20] 기업가치제고계획예고(안내공시)
[2025.12.12]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40,000
    • -1.38%
    • 이더리움
    • 4,42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2.65%
    • 리플
    • 2,886
    • +0.91%
    • 솔라나
    • 192,000
    • +0.73%
    • 에이다
    • 533
    • -0.19%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7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58%
    • 체인링크
    • 18,320
    • -1.03%
    • 샌드박스
    • 21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