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입력 2023-08-14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A 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받았다“며 ”지난해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 씨가 B 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96,000
    • -0.59%
    • 이더리움
    • 3,44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23%
    • 리플
    • 2,116
    • +0.24%
    • 솔라나
    • 126,600
    • -0.31%
    • 에이다
    • 368
    • +0%
    • 트론
    • 495
    • +1.85%
    • 스텔라루멘
    • 263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1.05%
    • 체인링크
    • 13,910
    • +0.8%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