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입력 2023-08-14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투데이 DB)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A 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받았다“며 ”지난해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 씨가 B 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82,000
    • -1.53%
    • 이더리움
    • 2,681,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3.35%
    • 리플
    • 1,533
    • -0.65%
    • 솔라나
    • 105,200
    • -0.28%
    • 에이다
    • 245
    • +1.24%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40
    • +2.73%
    • 체인링크
    • 11,710
    • -2.42%
    • 샌드박스
    • 60.14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