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입력 2023-08-12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특정 다수 범죄 예고 유죄 대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요건 따라 협박죄·살인예비죄 등도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인정된다. 살인예비죄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된 바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붙잡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A 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B 씨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며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작년 의정부지법은 개인방송 BJ에게 병적으로 집착해 BJ 모친 살해를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실제 흉기를 소지한 채 BJ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다 체포된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자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66,000
    • +1.78%
    • 이더리움
    • 4,50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93%
    • 리플
    • 729
    • +1.67%
    • 솔라나
    • 193,000
    • +0.36%
    • 에이다
    • 646
    • +0.62%
    • 이오스
    • 1,150
    • +3.23%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65%
    • 체인링크
    • 19,900
    • +0.3%
    • 샌드박스
    • 629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