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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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뉴시스)
(뉴시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종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고 지난 6월께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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