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입력 2023-08-09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92,000
    • -1.15%
    • 이더리움
    • 4,288,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2.34%
    • 리플
    • 2,747
    • -2.9%
    • 솔라나
    • 181,900
    • -2.99%
    • 에이다
    • 510
    • -3.77%
    • 트론
    • 440
    • +0.69%
    • 스텔라루멘
    • 304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20
    • -2.48%
    • 체인링크
    • 17,480
    • -2.67%
    • 샌드박스
    • 20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