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입력 2023-08-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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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10일 '청문계획서 채택' 전체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xconfind@newsis.com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xconfind@newsis.com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10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범위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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