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입력 2023-08-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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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일반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시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가 기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에서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일반 예술인도 직업적인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미술, 건축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진행해 왔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 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본업을 하면서 부가활동으로 예술을 하는 경우에도 ‘예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예술 현장에서 문화용역계약이나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 아니면 법적으로 직업적 지위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통해 구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 “예술인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국민도 취약계층이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도 신청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가 공유될 경우 기존 20주 가까이 걸리던 예술활동증명 심사를 12주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예술인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저작물이나 문화예술용역 계약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경력 증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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