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입력 2023-08-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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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인식조사…25%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해 증가"

▲거리로 나선 교사들 (연합뉴스)
▲거리로 나선 교사들 (연합뉴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2.5%,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0%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서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38.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도 37.3% 있었다. '보통이다'는 12.7%, '찬성하지 않는다'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각각 9.1%, 2.7%에 불과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었다. 교사 가운데선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 가운데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가 37.7%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97.7%가 '매우 심각하다', 10.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9.1%, '심각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선택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44.6%, 26.7%를 기록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3가지 선택)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0%로 가장 많았고,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17.2%,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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