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입력 2023-08-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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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대부분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내용은 △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 △국내 가상자산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르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된 위험 높음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 것 등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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