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입력 2023-08-02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
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
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전기차를 타면서 처음 알게 된, 예비 오너들이 미리 알아야 할 진짜 정보를 모았다.

◇이사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전기차 보조금 시행 초기, 전기차 오너는 이사 가기도 쉽지 않았다.

예컨대 전기차 구입 단계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 이를 반납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혜택자에게 약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사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잔여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서울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로 이사를 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즉 보조금 소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최근에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환을 유예하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60곳이 넘는 만큼, 이사를 준비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

◇전기차를 폐차하게 됐는데

전기차는 폐차 처리 과정도 다르다. 어쩔 수 없이 차를 폐차해야 하면 이 사실을 지자체에도 알려야 한다. 때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이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을 요청하기도 한다.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니, 당연히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남겨 놓는 셈이다. 배터리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게 아닌,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확인) 절차로 보면 된다.

보조금 시급 사업 초기에는 남은 의무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반납 금액을 결정했으나 2021년 개정됐다.

보유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운행하다 폐차하면 보조금의 70%를 반납해야 한다. 21개월 이상 운행했다면 보조금의 20%만 반납하면 된다. 홍수나 산사태, 피치 못할 자동차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는 예외다.

◇전기차 1년 세금 고작 13만 원, 그러나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자동차를 보유세를 낸다.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는데 배기량 1cc당 200원 안팎의 보유세를 낸다.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 구입 단계에서 세금을 낼 뿐, 운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1년 세금이 약 13만 원이다. 1600cc 준중형차 세금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런 절세 혜택만 바라보고 전기차를 성큼 구매했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먼저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전기차 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과 입법 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기차 오너들은 사실상 전기차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기준이 등장할 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절세 혜택을 누렸으나, “이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충전기 늘었어도 여전한 '충전 경쟁'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재다. 일부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택에서 스스로 설치한 충전기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충전 에티켓은 필수다. 필요한 충전이 끝나면 다음 차를 위해 충전소를 비워야 한다.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다.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 목표치를 채운 이후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10분에 1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를 염두에 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압 세차 가능?

전기와 물은 상극이다. 때문에 고압 세차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충전 부위나 모터가 자리한 차 앞쪽에 집중적으로 고압 분사기를 발사하지 않으면 괜찮다. 다만 차와 세차 분사기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한 곳을 집중해서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는 것은 안된다.

지난해에는 1톤 전기 화물차의 오너가 특정 하체 부품에 집중적으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차가 망가진 사례도 보고돼 있다.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가 올 때는 야외보다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충전기를 활용한다. 부득이하게 야외 충전기를 써야 한다면 충전 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 중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해서도 안 된다. 충전기에 달린 종료 버튼으로 충전을 중단하고 커넥터를 분리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48,000
    • -2.38%
    • 이더리움
    • 4,543,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5.37%
    • 리플
    • 723
    • -3.34%
    • 솔라나
    • 193,900
    • -5.09%
    • 에이다
    • 647
    • -4.57%
    • 이오스
    • 1,113
    • -5.28%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58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3.74%
    • 체인링크
    • 19,830
    • -2.51%
    • 샌드박스
    • 626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