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입력 2023-07-28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46·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린 뒤 그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4월 열린 1심은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도 A 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 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86,000
    • -0.2%
    • 이더리움
    • 4,959,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0.27%
    • 리플
    • 694
    • -0.57%
    • 솔라나
    • 188,800
    • -2.93%
    • 에이다
    • 541
    • -1.1%
    • 이오스
    • 810
    • +0.37%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56%
    • 체인링크
    • 20,230
    • -0.39%
    • 샌드박스
    • 467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