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지바이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식에 '강세'

입력 2009-05-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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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에 이지바이오시스템이 강세다.

1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이지바이오시스템은 전일대비 5.20% 오른 2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지바이오시스템은 지난 1월 고온 발효공법으로 하루 100t 규모의 축산분뇨와 음식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최대 상업용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경남 창녕에 완공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2일 생활폐기물과 하수 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조 기준을 담게 된다.

또 하수찌꺼기 중 열효율이 높은 것을 골라내 석탄과 섞어 화력발전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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