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입력 2023-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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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
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
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스트와 VASP 인가 업체인 델리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규제 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출금이 중지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빨라야 9월에야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로 인해 촉발된 피해 규모와 현재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회생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한 달 이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했고,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 분야가 결부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늦어지는 절차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법이 원래 이렇게 관대한가? 손해본 사람과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냐”, “8월 말이라면 피해자들 죽으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았고, 업체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ISMS 예비인증을 적극 홍보했다.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들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FIU는 이달 초 델리오가 자금세탁 방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FIU의 주 업무인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투데이는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시점까지 FIU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본지에 “(이번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ㆍ델리오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14일과 18일에 진행됐다. 델리오 측 공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콜드월렛을 포함한 고객 및 회사 소유의 자산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

반면 회생 절차는 대표자 심문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양사는 현재까지도 재판부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서면 제출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회생 관련 서류가 지속적으로 ‘폐문부재’를 이유로 채무자(하루인베스트) 측에 송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대표자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8일과 다음 달 17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여러 국내외 법인이 얽혀있어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은 20일에야 결정이 났다.

델리오는 정상호 대표가 20일 열린 대표자 심문에 참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재판부에 “FIU 검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회생 관련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내달 31일 오후 2시를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델리오의 경우 명확한 국내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비교적 빠른 지난달 29일 내려졌다. 다만 델리오의 경우 보전처분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을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31일로 예정되면서, 결국 재판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이형수 하루 대표의 경우에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심문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더 지연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어, 피해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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