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3-07-21 09:40 수정 2023-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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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연합뉴스)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외제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의 형 C 씨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배임수죄로 추가 기소하고 A, B 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죄, C 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A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와 산업회사 3곳의 임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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