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입력 2023-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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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13건, 주의 17건
3억1000만 원 추징 및 부과 등
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 의왕시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업체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4월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 1000만 원을 추징ㆍ부과 처리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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