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입력 2023-07-19 15:12 수정 2023-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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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소상공인 “이런 식이면 다 죽자는 것”
“일자리 대폭 감소…제도 개선해야”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주로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느낀다. 지금 종업원 3명을 데리고 있는데 1~2명은 줄이려고 한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나가떨어질 것이다” (서울 도봉구 고깃집 사장 A 씨)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의 상품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이어져 고용을 위축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인상’을 벌여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올해 1~4월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 281만7000원, 월 평균 인건비 291만 원"이라며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 씨는 “1만 원을 넘지 않은 건 다행스럽지만 이미 주변에선 새장에 갇힌 것처럼 편의점을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들이 여럿이라 아르바이트 고용은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휴수당,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최대 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일자리는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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