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기업ㆍ주민에 3000억 규모 종합금융지원

입력 2023-07-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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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GB금융그룹)
(사진제공=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해 3000억 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 방문 후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 당 최대 2억 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2억 원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한다.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 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올해 7월에서 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은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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