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면적 상한 신설

입력 2023-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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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주택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제수택의 면적 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3000㎡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선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사업의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했다. 사전검토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신청 기준 중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돼 사전검토 후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20m 이상 도로 관련 요건은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구역에 포함해 갈등 발생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 검토를 받도록 바뀐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전세금과 20년 이상 장기 거주, 고품질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장에서 3만748가구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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