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입력 202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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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지난달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간극을 좁혔다. 노사는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가장 민감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용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업종구분 적용 도입이 부결된 뒤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는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경영계는 9620원에서 9785원까지 요구안을 수정한 상태다. 결국 양측의 간극을 좁히되 경영계가 제시한 가격에 최대한 가까운 수준으로 결론을 내는 게 최선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로써는 1만 원을 심리적 마지노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영 상황에선 동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주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공연은 오중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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