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입력 2023-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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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리플을 포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알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리플 측 일부 승소로, 시장에서는 사법부가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봤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리플 가격은 코인마켓캡기준 한때 0.88 달러까지 오르며 전날대비 약 90%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리플 시세는 0.72 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호의적인 규제와 투자 움직임이 몇 달 동안 틀에 박혀있던 시장의 모멘텀을 전환했다”며 크립토 윈터의 해빙을 시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 증권성 기준은 국내 시장의 지대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성 판단 TF를 운영 중인 금융당국과 최종 판단을 내릴 국내 사법부가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온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국내법의 경우 미국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리플 판결은 국내에서 바라보는 증권성 범위와 가깝게 나온 것 같다”라며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판결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국내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SEC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가진 증권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번 법원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SEC가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 제소를 하기 조심스러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두고 증권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판결 직후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해외 거래소들은 일제히 리플을 재상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리플 거래량이 뛰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업비트의 거래량 비율은 26억 달러(약 3조 3077억 원)로 리플 전체 거래량 중 18.76%로 바이낸스(15.67%)를 앞섰다. 리플은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이다. 이를 두고 외신 우블록체인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리플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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