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입력 2023-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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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
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
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 임신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신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삼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2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난소·정액검사 등 지원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저출산 완화, 체감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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