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입력 2023-07-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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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
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
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지났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직회부 의결이 국회법 86조3항의 내용 중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2월 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1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판 대상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다.

그러다 5월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논란은 지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에서 각 법률안의 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 과방위원장 측도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각 법률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 위반의 문제로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심사의 범위 내에 있다. 정당하게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국회의장 측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절차 요건을 갖춰 부의 요구를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부의행위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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