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입력 2023-07-13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경선 유진 회장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2심 인정한 203억 원서 늘어날 듯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 약정금 지급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유 회장과의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면서 2심이 400억 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파기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203억 원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참여하며 하이마트에 지분을 투자했다.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선 전 회장의 지분 투자 내용 등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선 전 회장이 지분 투자를 위한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세후 400억 원을 지급받되, 그 금액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하기로 썼다.

선 전 회장은 이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패소한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 전 회장이 400억 원에 달하는 약정금 중 약 20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원심은 “원고가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다만 약정금 400억 원에서 2008년 2월 인상돼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및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합계 197억 원이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고(선 전 회장)가 패소한 부분마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는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 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00,000
    • +0.11%
    • 이더리움
    • 2,68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2%
    • 리플
    • 1,549
    • +1.51%
    • 솔라나
    • 105,200
    • +0.38%
    • 에이다
    • 268
    • +8.06%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20
    • +1.5%
    • 체인링크
    • 12,000
    • +3%
    • 샌드박스
    • 60.26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