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입력 2023-07-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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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 원, 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 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뛴 것으로 드러나 그 경위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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