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입력 2023-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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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딸들의 명의로 분양했다.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 입혔다"며 "이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ㆍ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해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다그쳤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에 의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별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역할 분담을 통한 이런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해서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355명에게 보증금 79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 씨는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책업자들과 추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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