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입력 2023-07-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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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피해자 결정 160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 회의에선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14일)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한 경매 유예 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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