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입력 2023-07-11 17:04 수정 2023-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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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격차 최초 2480원에서 2300원, 1820원으로 좁혀져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20.0%, 1.0%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이후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으로,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 3차 수정안에서 1만1540원으로 내렸다.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 972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 3차 수정 1820원으로 좁혀졌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좁혀지곤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겨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 노동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절차를 고려하면 이주까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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