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3-07-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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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 씨가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모친의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맏아들 B(18)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딸 암매장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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