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입력 2023-07-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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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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