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입력 2023-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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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역점사업 ‘농촌유학’ 근거 사라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021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도 해당 조례에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 상황에 대해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증액 예산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헙실 구축 17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5억 원 △중3전환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7억 원 △서울형마이스터고지원 20억 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운영 11억 원 △전자칠판 4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 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7억 원 △저녁돌봄운영 19억 원 △고교학점제선도지구 운영 21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 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 원 △무상급식비(3~8월) 1,960억 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 확정으로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서울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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