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입력 2023-06-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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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는 물론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이날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A씨가 구치소 동기들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 등 보복성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구치소 동기 엄모씨는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저에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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