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입력 2023-06-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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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고법 홈페이지 캡처)
(출처=부산고법 홈페이지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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