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입력 2023-06-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수시로 신청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이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 관심과 호응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해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08,000
    • -1.51%
    • 이더리움
    • 4,364,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0.85%
    • 리플
    • 2,827
    • -1.98%
    • 솔라나
    • 187,300
    • -1.78%
    • 에이다
    • 529
    • -2.4%
    • 트론
    • 437
    • -2.02%
    • 스텔라루멘
    • 311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0.23%
    • 체인링크
    • 17,950
    • -1.81%
    • 샌드박스
    • 22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