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입력 2023-06-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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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잘 지켜볼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제정안)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앞선 두 법과 달리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 등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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