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입력 2023-06-2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역학조사 거부 농가 보상금 감액 20→40% 확대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고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97,000
    • +2.84%
    • 이더리움
    • 3,579,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179
    • +1.87%
    • 솔라나
    • 131,100
    • -0.08%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7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3.23%
    • 체인링크
    • 14,200
    • +1.14%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