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입력 2023-06-2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역학조사 거부 농가 보상금 감액 20→40% 확대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고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88,000
    • -1.59%
    • 이더리움
    • 3,357,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343,400
    • -2.5%
    • 리플
    • 1,918
    • -2.98%
    • 솔라나
    • 139,900
    • -1.34%
    • 에이다
    • 291
    • -3.64%
    • 트론
    • 456
    • +2.01%
    • 스텔라루멘
    • 249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63%
    • 체인링크
    • 16,070
    • -1.53%
    • 샌드박스
    • 52.17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