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입력 2023-06-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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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이를 유기할 당시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친모 B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출산 8일 만에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여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휴대 전화 2대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추후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만약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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