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입력 2023-06-23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행 일체 자백·시신 발견…심사 출석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79,000
    • +0.46%
    • 이더리움
    • 4,10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33%
    • 리플
    • 711
    • +0.14%
    • 솔라나
    • 204,500
    • +0.49%
    • 에이다
    • 617
    • -1.91%
    • 이오스
    • 1,100
    • -0.72%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0.17%
    • 체인링크
    • 18,810
    • -1.16%
    • 샌드박스
    • 594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