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입력 2023-06-22 15:05 수정 2023-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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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도 출생신고 안 한 영아 확인…경찰 수사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자녀 두 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의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이날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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