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입력 202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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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22 17: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
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
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그동안 내부통제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금융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금융사 CEO가 하는 만큼 미흡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게 되면 책임은 CEO가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고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룰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트리거(Trigger)’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나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은 기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큰 틀을 정해주고 알아서 자기 책임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내부통제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 업계 평균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제재·면책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이를 오용해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A은행 관계자는 “제재·면책 기준이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라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걸 빌미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사 CEO에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국민에게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초한 탓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도 조금 더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제재 수준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장도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안과 엮어서 운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면서 “원론적으로 이 제도 개선안이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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