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로 6개월 구금 연장

입력 2023-06-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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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6개월간 구금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이 한국의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3월 권 대표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와 한 씨는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40만 유로(약 5억5600만 원)를 내걸고 보석을 요구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을 허용했지만,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인용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주거지를 아파트로 제한하고 이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다시 허용했지만,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함에 따라 권 대표 등은 계속 스푸즈 구치소에 남게 됐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은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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