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입력 2023-06-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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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15일 법안소위 개최…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심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뉴시스)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날 소위 회의엔 배현진·유경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세 건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 모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부담금 감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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