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포 부동산중개업자 모임 제재조치

입력 2009-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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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중개업체 중개수수료 할인 행사 방해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가 비 회원 중개업소들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방해해 온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와 법위반 사실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240개의 회원이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로 나머지 업소는 타 친목모임 또는 친목모임에 미가입 돼 있으며 군포시 전체 중개업소 약 500개로 전해진다.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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