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포 부동산중개업자 모임 제재조치

입력 2009-05-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회원 중개업체 중개수수료 할인 행사 방해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가 비 회원 중개업소들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방해해 온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와 법위반 사실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240개의 회원이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로 나머지 업소는 타 친목모임 또는 친목모임에 미가입 돼 있으며 군포시 전체 중개업소 약 500개로 전해진다.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23,000
    • -0.48%
    • 이더리움
    • 4,264,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1.17%
    • 리플
    • 2,803
    • -1.82%
    • 솔라나
    • 184,600
    • -2.59%
    • 에이다
    • 556
    • -2.9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24%
    • 체인링크
    • 18,470
    • -3.5%
    • 샌드박스
    • 174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