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입력 2023-06-14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소유지 효율성 도모, 재판절차 신속 진행 등을 위해 성남시 관련 개발사업 재판 일부를 병합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대장동 본류사건(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 관련 심리를, 형사합의23부에서는 김용 피고인 등 관련 심리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날 형사합의23부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는다.

이 같은 재판병합에 따라 피고인 중첩으로 인한 재판부 간 기일충돌이 방지되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공방의 효율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친 이상,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 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 및 재판부 간 지속해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45,000
    • +0.39%
    • 이더리움
    • 3,158,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0.09%
    • 리플
    • 2,027
    • +0.1%
    • 솔라나
    • 127,800
    • +1.83%
    • 에이다
    • 371
    • +0%
    • 트론
    • 533
    • +0.19%
    • 스텔라루멘
    • 21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24%
    • 체인링크
    • 14,280
    • +1.35%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