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입력 2023-06-13 15:47 수정 2023-06-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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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회복 위해 즉각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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