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에 공적자금이 해야 할 일

입력 2023-06-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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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적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1997년 IMF 이후 만들어진 공적자금은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분담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최소비용원칙은 모든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적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며, 손실분담원칙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해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적자금은 사실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같은 세금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더더욱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위가 각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을 취재하다 공적자금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

현재 MG손해보험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인수의향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매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에 휘말린 회사라는 점을 꼽고 있다.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회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JC파트너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올해 업계에선 대체로 MG손해보험의 순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자본총계까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과연 지난해 금융위의 결정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위는 아직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MG손해보험을 매수하려는 회사들에게 예보를 통해 사면 “잘하면 공적 자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이 첨예한 대립의 첫 번째 끝은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부실 지정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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