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2009-05-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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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누리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고취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및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 대상을 최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힘들 것"이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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