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입력 2023-06-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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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앞서 출근길 저지 시위 진행
“안전계획 수립 미이행…공직자 자격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따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길 저지에 나섰다. (사진제공=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따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길 저지에 나섰다. (사진제공=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유가족들이 출근길을 저지하는 등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구청 직원, 유튜버 등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8일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에 모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재난·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범죄혐의가 상당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자격을 상실한 박 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따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길 저지에 나섰다. (사진제공=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따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길 저지에 나섰다. (사진제공=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날 박 구청장은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소식에 구청장실 앞으로 몰려가 구청 직원들과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하라” “문을 열라”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으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직을 내려놓은 후 159명의 희생자 영정을 찾아야 한다”며 “어떻게 23만의 용산구민의 생명, 이태원을 방문하는 수십 수백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지 말고 그 자리에 욕심을 버리고 내려와달라”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광장 분향소를 시작으로 광화문, 공덕역, 마포대교, 국민의힘 중앙당사,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앞 농성장 등으로 행진하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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