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A.S.법률비용보험 영업 허가"

입력 2009-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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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법률비용보험 전업보험사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진행비용 등 타인과의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여러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률비용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D.A.S. 법률비용보험은 독일 뮌헨리(Munich Re) 보험그룹에 속한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 출자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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